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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 관리제 운행 단속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계절 관리제(2021.12~2022~3)
시,도 | 단속대상 | 단속 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 경기도 인천 |
5등급 차량 |
저강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 1일 10만 원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저감장치장착불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없음 |
수도권 3개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구분 | 서울, 인천, 경기 |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간 | 평일 06-21시 |
단속 제외 | 저감장치부착, 긴급, 장애인, 보훈차량 |
단속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
과태료 | 1일 1회 10만 원 |
수도권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집중 관리하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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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시,도 | 단속대상 | 단속 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 저강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2회부터 과태료 20만 원(월 1회) |
인천 | 인천시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차량 중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유예승인 차량 | |
경기도 | 도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유예승인 차량 |
저공해 조치 유예 승인 차량
-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미만, 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량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의 사업용 차량
- 2.5톤 이상 차량 중 연간 60일 이상 인천 진입 차량
서울시 녹색교통 지역
시,도 | 단속대상 | 단속 제외대상 | 과태료 |
서울녹색교통지역 | 5등급 차량 |
장애인 표지발급, 국가유공자, 긴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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