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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일평균 손실액 계산

by 머머리1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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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소상공인진흥공단/기획재정부 등 많은 기관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내에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에게 해당됩니다. 총 80만여 곳이며, 2조 4천억 원가량 지급이 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날짜는 10월 27일 오전8시부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업체당 300만 원가량이며 업체 중 30%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5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업체는 15%로 9만여 개의 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계산

최소 10만원, 최대 1억 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은 이렇습니다.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율80%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는 방법

2019년 일평균 매출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 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영업이익률이 10%,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라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로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 원이 감소했다면 392만 원 정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청/시청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쉽게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자료가 필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카드 매출 신고/부가가치세 납부 영수증 등 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매출자료로 금액을 산출해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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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2019년 7월 이후 매출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마다 정부에서 수집하는 통계청, 국세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자료를 활용한다면 손실보상금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8일 자 오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틀째로 접어들었으며, 홀짝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금일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30일까지 조치되며,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을 하면 당일 오전 10시, 즉 3시간 뒤에 지급이 시작되며,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에 신청을 했다면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신청은 당일 오후 7시, 그 이후는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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