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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학교 거리두기
자주 바뀌는 방역 패스, 거리두기 지침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역 패스 및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유 가능하십니다.
- 코로나 거리두기 지침
- 미접종자 혼밥
- 영업시간 제한 시설
- 종교, 결혼식, 학교 거리두기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 12월 18일부터 1월 2일
인원 제한
- 전국 인원 4인까지 가능
백신 패스(18세 이상 성인 전부 해당)
- 2차 접종 완료자
-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
- 18세 이하 청소년
- 확진 후 완치자
- 접종 불가자
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자
PCR 음성 확인서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불가자는 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지참
미접종자 식당 출입 여부
기존에는 미접종자 1명은 접종자들과 출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거리두기 사항에는 혼밥만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는 일행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하, 코로나 완치자, 접종 불가자는 예외기 때문에 같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안내
영업시간 9시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10시
- 학원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경마장
- 파티룸
- 키즈카페
- 마사지
청소년 입시 학원 및 독서실, 스터티 카페는 제외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한됩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1,000명이 수용 가능한 교회일 경우 미접종자 인원 포함 시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만 구성될 경우에는 7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 포함 시는 좌석의 30%, 접종자만 포함할 시 좌석의 70%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거리두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시에는 49명, 접종 완료자만 포함됐을 경우에는 299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학교 거리두기
초등학교 1, 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3/4 등교
중, 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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