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급 대상 지급시기는 언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며, 최대 1천만원 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신청 방법과 지급 날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사업자 등록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자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거나 중기업일 경우
여지껏 지급됐던 손실보상금은 연매출이 30억원이 넘거나 50억원이 이하일 경우는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은 지원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포함입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을 순차적으로 받은 대상자라고 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체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변호사, 회계사, 약국과 같은 전문직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월)부터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절차로는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정보 확인 > 지급입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하기
손실보전급 지급시기
1. 신속지급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손실보전금 기준에 충족할 경우 5월 30일(월)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은 이틀간 시행되며, 30일엔 짝수, 31일에는 홀수인 사업자에게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2. 확인지급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로 6월 13일(월)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6월 1일 부터는 홀짝제 구분없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6월 13일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급 지급 금액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사업체 50개 업종 및 연매출이 50억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최소 7,000,000원 에서 10,000,000원 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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