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 관리제 운행 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 관리제 운행 단속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계절 관리제(2021.12~2022~3) 시,도 단속대상 단속 제외대상 과태료 서울 경기도 인천 5등급 차량 저강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1일 10만 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 저감장치장착불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없음 수도권 3개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시간 평일 06-21시 단속 제외 저감장치부착, 긴급, 장애인, 보훈차량 단속 예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과태료 1일 1회 10만 원 수도..
2021. 12. 2.